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따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식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 전 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화이트리스트를 공모하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캐묻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시기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진박 감별’ 불법 여론 조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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