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새롭게 내놓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전수조사를 서두르는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께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은 이날 현장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번에 넘어진 타워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된 것으로 제조년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고로 올해에만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고로 근로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도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법령 개정 사항은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도 전에 사고가 또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서두르고, 사고를 막기 위한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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