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으로 올랐다. 음식물 상한액인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만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원위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전원위에서 개정안에 반대했던 외부위원들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위원 다수는 지난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 반대했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하면서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연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 영향,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알리게 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청탁금지법 상한액 개정과 관련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연내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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