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 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롯데닷컴·인터파크·쿠팡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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