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거래 투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의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막대한데다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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