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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연합뉴스




지역 운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파주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통근버스 운수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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