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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 신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 개정

고용노동부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터운용기능사·식육가공기사·잠수기능장·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국가기술 자격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자격은 19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15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다. 자격 시험 실시와 자격증 부여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5일부터 상장형 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기술 자격증은 수첩 형태로만 발급됐다. 기사 등이 사업장에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확대 복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발급 소요 시간도 2~5일이 걸려 불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2년 내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은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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