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0일 열린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앞으로 5년간 적용할 3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지난 2006년 전 사업장에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단행했다”며 “사업장으로 하여금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 결과 83%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해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와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시킨 후에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로 구분 구분된다. 노사 협정을 통해 기준을 정해 선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정책관은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등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선별 고용 비중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계속고용정착촉진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또 60세에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현재 경비·청소 등 공공 47개, 민간 80개 직종인 장년우선고용업종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해당 직종의 결원 발생 시 장년을 먼저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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