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취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주취 소란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 ★본지 12월18일자 2면 참조
체포 대상은 식당·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주취자다. 경찰은 현장에서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소란이 지속되면 상황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주취 유형은 소란을 벌인 시간이 10~20분을 경과하거나 주변의 위협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들에 대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도 취객을 제지하지 못해 신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주취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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