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취해 소란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경찰 경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취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주취 소란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 ★본지 12월18일자 2면 참조

체포 대상은 식당·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주취자다. 경찰은 현장에서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소란이 지속되면 상황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주취 유형은 소란을 벌인 시간이 10~20분을 경과하거나 주변의 위협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들에 대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도 취객을 제지하지 못해 신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주취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