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22일 해수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4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초점을 두고 김 전 장관 등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축소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함께 작성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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