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이같의 내용의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소년범이라도 상습·보복폭행, 폭력서클을 통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강력사건 피의자일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소년범도 야간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에 따라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간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학교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에서 1차로 대응하고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개입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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