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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벌금 90만원,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석을 지키게 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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