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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만 일해도…내년엔 '과로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개편안 공고

내년부터 근무일정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과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는 앞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안 되도 피로를 가중하는 일을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피로를 가중하는 일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다.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둔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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