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최근 적발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 이어 또 다시 해외 선박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 등 화물을 넘긴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의 국제적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1일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와 관련해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헤당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류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 및 미얀마인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어떤 물품도 북한에 선박과 선박 간 방식으로의 이전이 금지되고 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