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부터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통해 대전시나 자치구,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 예정인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사업 현황이 공개되면 업체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전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검토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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