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가족관계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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