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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갑질 조사하라"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행 개선

고용노동개혁委 실태조사 권고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에게 직접 직장 내 ‘갑질’ 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가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상하 간 괴롭힘, 폭언, CC(폐쇄회로)TV 감시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 개선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터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 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고용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노조설립·단체협약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노동위 운영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등이다. 위원회는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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