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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반대 56.11%'

반대 56.11%로 부결…노조, 재협상 요구키로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는 가결

현대중공업 노조가 9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체 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9,825명 중 8,80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788명(43.03%), 반대 4,940명(56.11%)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했으나 이날 함께 투·개표를 실시한 현대일렉트릭(찬성 57.54%)과 현대건설기계(찬성 72.14%), 현대로보틱스(찬성 78.46%)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공업사업장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쟁점이 되었던 상여금 분할지급과 턱없이 작은 성과금 등의 문제로 부결시겼다”고 분석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어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 대로 정면돌파로 하루빨리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29일 2년 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로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완전 타결로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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