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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불법 배출현장 7,720건 적발

총 188건 고발,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사용하거나 날림먼지를 제대로 억제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다량 배출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총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하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000만원을 가량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같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모두 43건을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 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 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모두 537건이 적발됐다. 방진벽·방진망 등 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 이행명령 등 529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175건의 고발을 당했다. 과태료도 8,500만원 부과받았다.

농촌 지역 마을 전답과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을 적발했고 1억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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