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타워크레인의 제조 날짜를 조작해 최신 기계인 것처럼 속인 혐의(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로 건설장비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타워크레인 132대의 제조연월을 실제보다 5∼10년 늦춰 기재해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차량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 연식이 10년 미만인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인기가 있어 임대료도 높다.
이들이 132대를 허위신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조 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당국이 제조 연식을 까다롭게 확인하지는 않는다. 허위 신고된 타워 크레인들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됐지만, 이번 등촌동 크레인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할 시·도와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해당 타워크레인의 연식 정정을 요청하고 수입 건설기계 등록 시 관련 서류 보강 등 개선안 마련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 날짜가 허위로 신고된 타워크레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타워크레인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역시 2012년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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