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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체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서울시는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으로 전화를 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 1,500cc 차량은 2만7,270원, 2,000cc 차량은 5만1,950원, 2,400cc 차량은 6만2,350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며 “이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텍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이택스 마일리지 관리’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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