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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공고

울산시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 소유자에 한하며,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3월께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문화예술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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