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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주민 대상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 지원한다

취약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1998년부터 부산시 자체적으로 시행

2017년 취약계층 1만3,700여명 지원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으로 시행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300여명에게 연 30만4,000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하며, 월동대책비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 6,500여 가구에게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온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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