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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 늘린다…올 상반기 2,000가구 목표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검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올 상반기에만 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576가구를 지원했는데, 이 중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가구원의 지원, 보호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1인 가구와 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노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제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은 67만원에서 67만7,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는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지난해 총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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