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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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