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서울경제DB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며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고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응천, # 명예훼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