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성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전씨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초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인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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