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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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