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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형보다 집행유예 때 자격제한 더 긴 소년법, 헌법불합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보다 자격제한기간이 더 긴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씨 등 3명이 집행유예 소년범들의 자격정지 기간이 더 길게 규정한 소년법 6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소년법 67조는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즉 실형을 다 살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취업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들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할 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1995년 5월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됐다가, 1999년 1월 장기복무하사로 재임용됐다. 하지만 2016년 육군본부는 A씨가 199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1995년 임용을 취소했다. 임용 당시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후 소년법 67조가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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