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 리 전 대표는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래킷벤키저(옥시·현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의 형을 대법원에서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총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네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등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라벨에 표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리 전 대표는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 보고 받지 못했고, 거짓 표시 광고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했다 기소된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주의 의무에 비해 형이 무겁다며 3년으로 감형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