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해)로 야식업체 배달원 A(4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B(36)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위협하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다.
이후 B 씨와 동거하던 또 다른 직장동료(32)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 씨를 목격하고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야식 배달업체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였다.
A 씨는 범행 직후 직장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의 둔기를 발견, 압수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말을 버릇없게 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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