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6일 법률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를 통해 “이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전날 춘천지검은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안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전직 검찰 간부 관련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증거들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는 공개됐지만 피고인이 아닌 권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 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논란이 흘러갈 경우 관련 증거와 함께 충분히 반박하겠다”며 검찰에 끝까지 대응할 뜻을 나타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 간부회의에서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남기는 지침을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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