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계약 체결행위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용역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공사가 공사를 쉬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에는 고속도로 노선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쉬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5억원도 포함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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