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경우 일반병원은 요양병원과 같이 노인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서로 규제는 다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요양병원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올 6월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쳐야 한다. 반면 일반병원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곳, 또는 6층 이상인 신축 건물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 또 요양병원은 규모에 상관 없이 제연ㆍ배연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반면, 일반병원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제연)이거나 6층 이상(배연)인 곳만 의무 설치 대상이다.
이러게 층수나 연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앞의 병원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거나 대형 화재 이후로는 불이 난 영업장의 업종과 건물용도만 규제를 강화해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방제도 개선 TF는 내달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 법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맞춤형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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