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징계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 대상 8명중) 경호처 상사 4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석자 4명에 대해선 (A씨의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받은 지휘관급 중에선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자리에 없었지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지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지원을 위해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청와대 파견직위에서 해제되고 원래 소속됐던 부대인 통신사령부로부터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청와대측은 해당 사고가 지난해 9월 21일 저녁(현지시간 기준)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및 순방수행단이 뉴욕을 떠난 시점이 20일 오후 5시이므로 성희롱 사고는 순방단 출국 후 일어났다는 것이다. 관련 직원과 가해자는 22일 뉴욕을 떠나 23일 한국에 도착했고 그 즉시 청와대가 조사해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정확한 사고 내용과 피해자 신상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원치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 추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이 있다면 얼마든지 매섭게 비판해달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