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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1.7% 잔류허용 기준초과 농약 검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된 설 명절 다소비 농산물 115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결과, 2건(1.7%)에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채소류 97건, 과일류 16건 등 총 115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채소류 20건(17.4%)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이중 취나물과 부추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이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품목은 깻잎 4건, 부추·취나물·파·쑥갓 각 3건, 오이·참나물·셀러리·파슬리 각 1건 등이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 플루다이옥소닐 등 10종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건(330㎏)은 압류·폐기했으며,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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