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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한다... 대법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

‘사리원’과 같이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호로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라며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라씨는 1951년부터 운영한 냉면 전문식당 ‘사리원면옥’을 1996년 상호로 등록한 김씨와 분쟁이 붙었다. 라씨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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