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함께 출연해 이 같이 답했다. 청원에는 한 달 간 24만 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가 답변하게 돼 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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