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고시는 지난 1년간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부는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실업자는 다른 지역 실업자보다 최대 60일분의 실업급여를 특별안정급여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심리상담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일자리 관련 사업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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