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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사라졌다] 아시아선수촌·광장아파트 등 규제 받을까 피할까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기관 선정 못해

개정안 시행되는 내달초까지

계약 못하면 규제 적용 예상

서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신길동 ‘신길우성 2차’ 등 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한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적용받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안에 안전진단 시행 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은 최근 송파구청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했으며 이달 14일부터 6월13일까지 4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한 금액도 지난 14일 송파구청에 납부한 상태다. 광장아파트와 신길우성 2차도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단지가 아직 안전진단을 시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의뢰’가 안전진단 업체 입찰 공고를 말하는 것인지, 업체 선정 후 계약 완료를 뜻하는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의뢰는 ‘기관 선정 후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행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5일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방침대로라면 아시아선수촌이나 광장아파트, 신길우성 2차의 경우 다음달 초까지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면 안전진단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송파구청은 이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 시행 기관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까지 납부한 만큼 되도록 빨리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를 내 기관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찰 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려 다음달 초까지 계약을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영등포구청도 조만간 안전진단 용역 업체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고병기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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