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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서 '연임규정' 삭제…장기집권 길 연 시진핑

내달 전인대서 개정안 통과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헌법에서 정한 10년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 포석에 나선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이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거부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10년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헌법에는 5년 중국국가 주석의 임기를 두 회기(10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2022년 이후에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직을 3연임하더라도 사실상 공식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이 삭제될 경우 시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다시 국가주석직을 맡을 수 있게 돼 15년 이상 장기 집권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치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전인대를 10여일 앞두고 3중전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정가에서는 1월 중순에 열린 2중 전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면서 부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 등 차기 지도부 보직 인선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이번 3중 전회에서는 부주석 등 연기된 지도부 인선과 새롭게 설립될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며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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