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융자지원 대상은 폐플라스틱·폐지·캔·폐건전지·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 받아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16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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