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지난 2014년 3월 퇴임했다. 퇴임 직후 태평양에 자리 잡기는 했으나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차 변호사 합류를 두고 상고심을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 변호사가 대법원 2부 소속 김영한·김소영 대법관과 2012~2014년 함께 대법관을 지낸 바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취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차 변호사였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 4명 가운데 3명이 차 변호사와 근무한 인연이 있는 셈이라 관계 측면도 고려한 선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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