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모·계부 ‘주홍글씨’ 주민등록등·초본서 삭제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와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런 표기로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또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 이상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으로 이 가운데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