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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개선' 자체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

교육부,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발표

65여개 대학에 559억원 지원…대입전형 개선 유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입전형 개선 등 고교교육에 기여한 대학 65곳 안팎을 선정해 총 559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안팎)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유형Ⅱ(5교 안팎)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학생,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대입전형 간소화·공정성 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지원 강화,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평가기준은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이다. 지난해보다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학들은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를 필수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 대입 전형에서 부모직업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도 필수로 적용된다. 이밖에 연령 및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와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도 평가 항목으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해 사업비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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