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서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화물차 생산·보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 법률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에 한해 화물 운송사업을 허가했고 국토교통부는 자체 수급 분석에 따라 매년 물량을 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전국 최초로 1톤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전기차 생산도시 대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미 대구의 제인모터스는 지난해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전기화물차 시범 차량을 운행 중이다. 올 상반기 정부 인증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해 올해 최소 5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품 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정부 인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초기 수요는 도심 단거리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실제 제인모터스와 국내 택배회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존 경유 택배 배송차량을 전기화물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제인모터스는 전기화물차 제작·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양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10만대 이상의 전기화물차 수요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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