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대척점에 선 것도 아닌데다 규제 효과는 온라인 등 다른 채널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는 꼭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별로 재량껏 규제를 행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직접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측 변호인단 4명과 정부·지자체 측 변호인단 4명은 대형마트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월 2회씩 의무적으로 쉬게 한 규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대형마트 측 변호사들은 “규제로 인한 과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등 다른 채널로 흘러갔으며 대형마트만 콕 집어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납품업체·시장 모두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들은 “규제를 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강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소상공인들도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각 지자체장이 관할 대형마트·SSM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법이 개정되자 해당 업체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222개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나 SSM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총 181곳이고 이 가운데 87.8%인 159곳이 영업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139480)·홈플러스·롯데마트 등 7개 업체의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구 변호사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귀책사유도 없이 사후에 제한하는 경우는 외국 어디에도 없고 하나로마트 등 사실상 비슷한 업태의 점포는 왜 모두 빼고 대형마트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출점이 등록제로 돼 있어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영업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변론 이후 재판관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도 이어졌다. 조용호 재판관이 “미국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누르는데 그럼 온라인도 규제할 것인가. 특정 유통의 성숙과 쇠퇴를 소비자가 정해야지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묻자 정부 측 변호인은 “온라인 규제는 하기 힘들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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