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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산정방식, 월간·연간 총량으로 바꿔야”

최저임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

현재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 산정방식을 월 단위나 연 단위 총량으로 바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연장근로 산정방식을 월간 또는 연간 총량으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강제적인 주 52시간 제한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법이 시행되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부터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기업에 주어지는 과도한 부담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파급 효과를 감안해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고령 근로자의 경우 감액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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