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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