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재차 맡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최중경 회장이 효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최중경 회장은 사외이사 재선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외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와 회사가 재선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성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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